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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개정 의료관계법규 중간 의료법 요점정리 간호조무사

by vitaminsea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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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개정 의료관계법규 중간 의료법 요점정리 간호조무사

 

위 내용은 간호조무사 시험 대비 의료관계 법규 의료법 개인 요점정리이므로

본문 책 내용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도서출판전국간호 의료관계법규 3판

 

 

 

 

 

1. 제1조(목적) 의료법 -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2. 제2조(의료인) -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3. 제3조(의료기관) - 종류 10가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지도의사등록)

3)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4. 제3조의3(종합병원) - 기준

1) 100개 이상의 병상(BED)를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포함한 7개 이상(외우기 쉽게 :내외산소영마진)

3)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외우기 쉽게 : 내외산소영마진 정치)

4) 필수진료과목 외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2)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확대, 근무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제8조(의료인 결격 사유)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중인 자

 

 

7. 조건부 면허 2가지 - 특정지역,특정업무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 면허조건(시행령 10조) : 특정지역이란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참고)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과/치과/한의과대학, 의학전문/치의학전문/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자(시행규칙 제19조)

-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해위

-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8.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응급환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9. 제16조(세탁물처리) - 의료폐기물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할 수 없다.

2)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는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세탁무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기준,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진단서 기재사항 / 상해진단서 기재사항

1)진단서의 기재사항(시행규칙 제9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 발명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연월일,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기재)

 

2)질병의 원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3)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진료기록부 등의 보전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은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할 수 있다.

1) 2년-처방전

2) 3년-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전할 것)

3) 5년-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영상물포함)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4)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2. 제26조(변사체 신고) -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제 33조(개설 등) 

의사(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조산원,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함) 개설 가능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 시,도지사

- 의료법인 :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하여야 함

 

14.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거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라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 하는 경우 (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명칭 표시 요약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6. 제59조(지도와 명령) -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 중이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7. 제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

1)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 참조)

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6조참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참조)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4조의3제1항)

5) 제4조제6항(일회용의료기기)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한지 의료인

6) 재교부 - 결격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수 있다. 다만, 면허조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자격정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18. 제79조(한지의료인) -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2)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제5조(의사,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줄 수 있다.

 

 

19.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36조 제 6항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 할 때 사용 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

- 주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기능, 심리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안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부위,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여야 한다.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동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처방한 의사와 다른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얻어야 하며, 환자 보호자가 대신 동의한 경우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 준수사항

-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한다.

-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사항

-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신체보호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체보호대의 정의,사용방법 준수사항, 부작용, 보호대 외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20. 진단서,법적영양사,의료기관의무(입원실기준),법적 진료기록부 의무기관 보전 등

-진단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만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내줄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수 있다.(의료인 간호사,조산사제외)

-의사,한의사,조산사는 자신이 조사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것,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것,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것,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것

 

 

의료법은 요점 정리라기 보다는 쭈욱 나열해서 읽어 보는 형식으로 나름 혼자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읽어 보고 정리하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법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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